주식회사 리클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11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11
- 심급사건
- 중앙 2026교섭52
판정사항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