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리클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14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1
심급사건
중앙 2026교섭52

판정사항

‘당사자능력’ 없는 노동조합 지부가 적법한 교섭요구 시기도 아닌 기간에 한 교섭요구에 대해 노동위원회규칙 제134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라 각하 결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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