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단법인 서울클럽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2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13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ㆍ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이나 계약갱신에 대한 절차나 요건 등을 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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