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쿠키성형외과의원 부당강등 및 대기발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3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1

판정사항

강등(업무변경) 및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고, 강등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이 각각 인정되어,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강등(업무변경) 및 대기발령 후 해고되었으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70%만 받아 구제이익이 있음 나. 강등의 정당성 여부 1)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에 강등이 없고, 과장에서 상담실장으로 인사명령을 한 것은 징계가 아닌 보직변경에 해당함 2)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도 있는 상황에서 조직 운영 효율화를 위한 업무분장 조정의 인사명령 필요성이 인정됨 3) 보직변경으로 임금의 감액이 없고 변경된 업무가 종전 업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여서 생활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음 4)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진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자택으로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준하여 임금의 70%를 지급한 것이 근로자가 감내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3)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