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에이치엠케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59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5. 22., 2026. 6. 10.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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