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7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3
판정사항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센터는 24시간 2인이 1조로 짝을 이루어 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데 근로자와의 불화로 인해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 모두 근로자와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함. 나.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전직처분을 통보받은 후 출근한 적이 없었기에 실제로 생활상 불이익을 받은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형태가 달라지므로 병가 사용의 어려움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사실상 불이익으로 느껴질 수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등의 준수 여부 사용자가 전직과 관련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가 있으며, 근로자가 만족할 만한 협의절차가 없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