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당직무배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22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4-20
판정사항
직무배제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무배제의 정당성 근로자를 상대로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혐의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분리조치의 일환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직무배제로 못 받는 회계수당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받지 못 하는 것으로 이를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령하면서 그 필요성을 서면으로 알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음 나.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관리규정에 대기발령을 징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징계라고 볼 수 없어 인사처분으로 봄이 타당함 다.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혐의 조사를 마치고 즉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대기발령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심문 당일까지 약 4개월 경과되도록 근로자의 징계를 확정하지 않은 점, 근로자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들과 이미 분리조치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없으며, 근로자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급여가 30% 삭감되어 생활상 불이익의 수인 한도를 초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