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법무법인 세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52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와 대표자와의 2026. 2. 19. 통화 녹취록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가 ‘2026. 3. 1. 자로 퇴사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해당 통화 내용에서 근로자를 협박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근로자는 2026. 1. 5.부터 사용자에게 사직을 권고받은 상태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에 자의로 사직의사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2026. 2. 19. 대표자와 통화하면서 ‘권고사직을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말과 ‘2026. 3. 1. 자로 퇴사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근로자와 대표자 사이에 퇴직금 등의 지급과 관련한 대화를 하였으며, 근로자가 ‘일요일에 짐을 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및 위 통화를 한 다음 날인 2026. 2. 20.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계약은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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