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49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5-20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543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 대상 폭언 및 폭행’은 2025. 2. 5. ○○창원병원 종합건강검진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들과 다툼이 발생한 사실이 시시티브이(CCTV)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창원병원 근로자들과 삼성중공업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 등 제출된 근거자료를 통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기존 징계보다 징계양정이 낮아졌음이 명백한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서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재의결 결과를 통보하며 재심을 신청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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