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옴 부당휴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71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3
판정사항
휴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휴무는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 조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휴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휴무는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 조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