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다옴 부당휴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1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3

판정사항

휴무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휴무는 회사의 업무량 감소로 인한 근무일 조정에 불과하여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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