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한회사 아이티더블유에이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44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9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 의사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으로써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외국인으로서 ‘사직’이라는 한국어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2019년부터 계속해서 여러 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외국인 센터에서도 근무했었다.”라는 근로자의 진술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직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사직”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재직 당시 장문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서면을 한글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근로관계 종료 여부에 대한 사항을 한글로 작성하여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는바, 근로자는 한국어로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 중 3회 수습 평가를 하였고, 평가 시마다 면담을 통해 평가 결과를 알려주었던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세 차례에 걸친 낮은 평가로 인해 계속근로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설령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유효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함으로써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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