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어때주차대행 인천공항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641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7-27
판정사항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2026. 4. 26.∼5. 25.) 중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은 130명, 가동 일수는 30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4.33명이며 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가동 일수 30일 중 16일로 2분의 1 이상이므로 법 적용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로계약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참여자 목록, 급여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점, 비록 근로자가 근무한 2026. 5. 24.∼5. 25.은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명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연휴로 인한 일시적인 근무 인원의 증가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