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타토아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9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0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몇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사용자의 강요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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