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토아의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192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5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몇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사용자의 강요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 등을 확인할 수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몇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사용자의 강요를 확인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