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신흥운수 부당징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382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1-20
판정사항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1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도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근무지 변경은 부당하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근로자의 허위 보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음주출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인정하기 어렵고, 정직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함 나. 근무지 변경이 정당한지 근무지 변경은 징계가 아니고 취업규칙 제17조에 의한 인사발령이나,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에 비하여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상대적으로 작지 않으므로, 이는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함 다. 정직 처분 및 근무지 변경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정직 처분과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가 허위 보고를 하여 자초한 측면이 있고, 사용자가 내세운 사유가 단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거나, 주된 목적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데에 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으며, 최근 노사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만으로 이를 불이익 취급 내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