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맨파워코리아 부당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93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2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 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면접 당일 최종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가 채용내정 취소 통보라고 주장하는 휴대전화 문자의 내용은 사용자가 면접 결과인 불합격을 알려주는 내용으로 보여 채용 내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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