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로칼(LOEKAL)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38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4

판정사항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계약종료일이 특정되어 있고 기간만료일에 근로계약 자동종료라고 적혀 있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근로기간 3개월은 수습 내지 시용기간이라고 안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임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계약을 갱신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에 관한 관행이 있다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규직 전환기대권 또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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