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우진아이엔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4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06

판정사항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한 달 단위의 근로계약서는 건설 현장의 근무 형태를 반영하여 근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고, 해당 월에 적용될 일당이나 근로조건 등을 미리 정해놓음으로써 효율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들은 보온공으로 일하였는데, 공정 진행 상황 및 출근일에 따라 월별 출력 공수가 일정하지 않은 점, ③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출근하지 못하면 별다른 제재는 없고 대체인력 투입이나 야간작업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④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졌고 사용자는 일당에 출력 공수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⑤ 사용자는 고용 관련 자료상 근로자들을 일용근로자로 신고 및 관리하였고 근로자들도 이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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