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한예수교장로회수안교회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2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6-02

판정사항

교회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교회와 유치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교회에서 유치원장이나 교사들의 채용과정에 관여하였거나 유치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하였다고 볼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아 교육청의 감독 아래 교직원의 채용, 복무, 급여, 교육 운영을 해오고 있는 점, ③ 두 사업장이 같은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고 교회가 유치원의 시설 보수 공사를 해 주었다는 것만으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추단할 수 없는 점, ④ 교회가 유치원에 일부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있으나 교회에서 특별헌금을 모금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 행위는 따로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회와 유치원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움. 또한, 교회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부목사, 전임전도사, 간사, 이 사건 근로자 등 총 4명으로 교회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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