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광주지방검찰청)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8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17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청 직원을 대상으로 고소 남발, 수회에 걸친 112신고, 근무 중 개인적인 통화, 지청 직원들에게 상시적인 폭언·욕설·거친 행동’ 등 총 9건의 비위행위는 검찰청의 관리지침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야기된 점, 지청 사무과장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근무 태도가 개선되지 않은 점, 별도의 감경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가 통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 흠결에 대해 별도로 다투지 않고 있고, 사용자는 광주지방검찰청 공무직근로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라. 해고서면통지의 준수 여부 사용자는 인사발령통지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해고일시와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