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 부당직위해제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474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15
- 심급사건
- 전남 2025부해375
판정사항
직위해제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과도하지 않고 절차상 위법성도 확인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여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인 병가 및 근무협조 부정 사용은 언론보도로 인해 ‘공사의 명예나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감사실의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취업규칙 제8조제1호 및 인사규정 제46조제1항제2호,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 여부 근로자들은 직위해제로 인하여 승진 제한, 기본급 감액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으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감수하여야 할 범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3) 절차상 위법성 여부 사용자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직위해제 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에게 직위해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