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인어스휘트니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7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19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1은 2025. 1. 1.부터 2025. 1. 31.까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 후 3차례 더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계약기간을 2025. 1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2는 2024. 4. 3.부터 2024. 5. 2.까지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 후 8차례 더 체결하고 마지막에는 계약기간을 2025. 11. 1.부터 2025. 12. 31.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적혀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마지막 근로계약기간 중 갱신에 대한 기대를 부여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들이 1개월 내지 6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수차례 체결한 이유는 인센티브 조건 변경 필요성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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