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지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5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08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1. 16. 상무로부터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녹취록상 해고로 볼만한 대화가 존재하지 않는 점, 면담 직후 당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2026. 1. 19. 과장의 출근 독촉에 ‘회사를 옮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한 점, 2026. 1. 19.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고, 2026. 2. 9.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른 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