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평산동호랭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499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1-16
심급사건
경남 2025부해314

판정사항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 카페 위탁운영 계약서상 명의는 사용자1로 되어 있고, 급여 지급 명의자도 사용자1인 한편, 근로자에 대한 채용 면접 및 업무지시는 사용자2가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1, 2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1, 2 모두에게 당사자 적격이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당사자는 근로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무가 종료되는 단기 근로계약을 총 3회에 걸쳐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 3개월의 근무 기간을 구두로 약정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최종 근로계약기간은 2025. 5. 1.부터 5. 31.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 종료일은 2025. 5. 31.로 확인되고, 근로자는 주 1회 근무하던 자이므로 사실상 마지막 근무일이 2025. 5. 26.이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2025. 5. 31. 자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주장하는 2025. 5. 26. 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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