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조인트앤이노베이션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504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09
판정사항
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시용근로자로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 연장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근로관계의 종료 원인이 본채용 거부(해고)인지 합의에 따른 것인지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일에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정규직 전환이 불가다고 통보한 점, 계속근로에 관한 사용자의 새로운 제안을 근로자가 거부하자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등에 비추어 해고가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당초 2개월이었던 시용기간을 1개월 연장한 이유는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좋지 않았던 점 때문으로, 업무능력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고 최종 수습평가 결과도 ‘불합격’에 해당하여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며, ② 수습해지 통보서가 다소 늦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ⅰ) 시용기간 만료일에 본채용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ⅱ) 이후 계속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 논의로 인해 수습해지 통지가 늦어진 연유가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사용자가 바로 ‘근로관계 종료 확인서’를 근로자에게 보낸 점, (ⅲ) 근로자가 이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자 수습해지 통보서를 보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