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디엔에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0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2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김○수 소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을 통해 적어도 해고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던 점, ② 근로자가 병가를 부여받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음에도, 사용자가 2025. 12. 8. 자로 근로자를 소급하여 퇴사 처리 한 점, ③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퇴직 의사를 밝히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한 행위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해고일부터 자진퇴직을 인식하였다는 2025. 12. 29.까지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려하거나 근로 의사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등 근로자가 자진퇴직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고, 금전보상금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16,954,840원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