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플레이그라운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32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29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가 직접 서명한 사직서에는 퇴사 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라고 적시되어 있고, 사직서 제출 당시 근로자의 자유의사를 박탈할 정도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입증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1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는 금원을 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사용자가 합의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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