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테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78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13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2025. 11. 30. 근로자에게 보낸 ‘근로계약서 작성이 안 되어 오늘은 근무를 중지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해고의 명시적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2025. 12. 1. 이후 출근하지 않은 채 2025. 12. 14. 사용자에게 다른 사업장 취업을 위한 조속한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 사용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