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영이엔씨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398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5
심급사건
부산 2025부해689

판정사항

근로자는 비등기 임원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기업 경영 활동에 대한 자문 활동을 하는 비등기 임원 계약을 체결한 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있어서 사용자의 구속을 받지 않은 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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