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광기업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근무지변경)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22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04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전보는 경영상 합리적 필요에 의한 처분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내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화순사무소 전산 담당 직원 상주에 따른 관리 체계 변경, 통합 관리 부서(법무팀) 임직원의 서울사무소 근무 필요성 등으로 행한 전보는, 사용자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지원 부서의 인력을 주된 사업장에 집중·배치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전보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교통비를 1년간 월20만 원 지원하고, 합동 숙소 사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경감을 위한 사용자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근로자 주장대로 전보가 곧바로 가족 돌봄 체계의 붕괴를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전보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인사명령서에 발령 사유가 명시되어 있고, 발령시행일을 약 1개월 이후로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가 협의에 준하는 절차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협의 의무 규정이 존재한다는 주장 및 입증이 없는 이상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