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번호2025부해3613위원회경기지방노동위원회판정결과각하판정일2026-01-09판정사항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판정요지내용 없음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