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유일물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3613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1-09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의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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