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화이트앤블루의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03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7-09
심급사건
전남 2025부해9018

판정사항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제시한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원간의 불화 중 개인정보 무단 열람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도 적법하나 양정이 부당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 내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직원 간의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사용자가 직원들에게 급여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는데도 근로자가 이를 어기고 직원 급여를 무단으로 열람 및 노출하였음이 확인되고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의 비밀번호 관리소홀으로 인해 해고사유가 되는 급여정보 열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책임만을 강조하며 적절한 양정없이 해고하였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해고처분으로 부당하다. 다.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해고 일시·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2025. 9. 25. 교부하였고 그 밖의 절차상 특별한 흠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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