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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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173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2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취업규칙에 시용근로기간을 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정시에 출근하여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나 근로자는 근무일 34일 중 22일을 지각한 점, 근로자의 지각으로 사용자의 인력 관리에 부담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전 직원에 대해 수습(시용)평가를 실시하고 본채용 거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던 점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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