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설퍼(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27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9
판정사항
사용자의 일방적 강요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게 된 2026. 3. 5. 이 사건 사용자가 04:00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연차 사유를 밝히도록 하거나 해당 연차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근로자의 모친과 통화를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당사자 제출 자료를 통해 ‘사직 강요’라 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등 이 사건 근로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통한 사직서 작성·제출이 강요 또는 강제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점, 그 형식 면에서 ‘사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있는 점, 해당 사직서와 함께 작성된 연차 신청서에도 ‘사직으로 인한 연차 사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전자결재시스템상의 사직서 작성으로 사직이 될 수 있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