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삼원중공업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27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6

판정사항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 있고 근로자들은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노동조합 활동 혐오 발언, 비조합원과의 차별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들 중 누구에게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은 사용자1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1에게 임금을 받았으며,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도 사용자1에게 조합비 일괄공제를 요청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맺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다. 나.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사용자들이 행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 노동조합 활동 혐오 발언, 비조합원과의 차별적 처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것이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5. 7.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사내 제안 등을 받아 2025. 9. 울산 등 다른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1일 단위 근로계약 체결한 뒤 2025. 10.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1일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희 대리의 발언 내용이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을 위축시키거나 자주성을 침해하는 취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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