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승진누락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35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0
판정사항
근속승진 누락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나, 근속승진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속승진 누락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속승진 누락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근속승진 누락은 인사권 행사의 동기, 목적, 그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근속승진 누락의 정당성(사유, 절차 등) 여부 근속승진 누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근속승진 누락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