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에스테이트서비스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53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1-20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2003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이 2회 체결된 것 외에는 사업장에서 관리사무소장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갱신되어 왔다는 사실 등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반면 사용자가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르면, 사업장의 근로자들 다수가 짧은 기간(0∼8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 또는 자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는 2025. 2. 28. 근로계약서 하단에 ‘근로기간을 2025. 3. 4.부터 2025. 3. 9.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각각 날인하였고, 근로자는 2025. 3. 5. “계약기간 만료 사유에 의해 2025. 3. 9.까지 마지막 근로를 제공하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사직서를 통한 근로자의 의사표시는 진의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며, 달리 사직서 제출을 무효로 볼 만한 근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