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하물류(쿠팡춘천모바일캠프 영업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6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23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 요구를 받으면 해당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7일간 공고해야 하며, 이는 강행규정이다. 신청 노동조합은 2026. 6. 30. 교섭요구를 하였고 당시 조합원이 존재함이 확인된다. 조합원 수 불명확을 이유로 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거부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