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범일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10276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일부인정
판정일
2026-02-26

판정사항

폭행의 징계사유에 따른 승무정지는 정당하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상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제재의 한 종류로 판단되나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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