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일운수 주식회사 부당승무정지 및 부당인사명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10276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일부인정
- 판정일
- 2026-02-26
판정사항
폭행의 징계사유에 따른 승무정지는 정당하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 상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승무정지의 정당성 여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함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 이중징계로 보기 어렵고, 제재의 한 종류로 판단되나 인사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