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대동택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4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04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유일한 임원은 위원장 1명으로 2024. 2. 29. 자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외 조합원은 없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이 1년 이상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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