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택시 노동조합 해산 의결 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4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04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요지
기업 단위 노동조합으로 노동조합의 유일한 임원은 위원장 1명으로 2024. 2. 29. 자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그 외 조합원은 없어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하거나 조합비 징수 등 노동조합으로서 활동이 1년 이상 없던 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체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