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 부당전보 및 부당인사평가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9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4-22

판정사항

전보를 위한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고, 전보로 인해 경력과 전혀 무관한 업무가 부여되어 경력단절 및 자격박탈의 위험 등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 절차마저 흠결하여 부당전보로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들이 고용승계되어 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출신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는 없으므로 전보 대상자로 입사 당시 주차유도원으로 임용된 근로자들만을 선정한 것은 그 출신에 따라 차별하는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는지 여부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보안업무와 전혀 무관한 직무로 배치되었으므로 보안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격들을 전혀 활용할 수 없어 경력단절 및 자격박탈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근로의 가치를 변경하는 실질적인 처우 저하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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