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경찰청 202경비단 자치복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7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28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등에 관한 내용이 없는 점,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원로 일하는 55세 미만의 기간제근로자 중 2년을 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