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이케이중공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22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4

판정사항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들은 그 실질에 있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해당 작업 물량 감소 및 생산계획 조정 등의 경영상의 사유로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기에 당사자들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라고 판단된다. 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의 회생절차 신청 외 달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확인되지 않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무급휴무 외 다른 조치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등의 절차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들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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