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좋은책신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노900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1-12

판정사항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성실근무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여 연봉인상률을 0%로 적용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성실근무상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성실근무상은 기존 장기근속상을 대체하여 시행된 제도로 결근없이 장기간 근무를 하면 지급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점, 성실근무상 포상 대상자 12명 중 조합원 3명만 지급이 제외된 점, 사용자가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지급 기준을 추가한 점, 노사 간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차별적 배제를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실시한 특별인사평가에서 조합원 7명을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 연봉인상률을 0%로 한 행위 인사평가결과가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는 점, 사용자가 새롭게 도입한 성과기술서가 평가자의 성향이나 주관에 따라 상당 부분 좌우될 여지가 있어 평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가 주체가 대표이사의 자녀 등 특수 이해관계인들로 구성되어 있어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기 어려운 점, 2024년 인사평가와 비교하여 여전히 혹은 오히려 더 낮은 평가등급을 부여하면서 사용자가 그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사가 추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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