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운수대전기업별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30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신청취지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상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