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일운수대전기업별노동조합 단체협약 시정명령 신청에 따른 의결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2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30

판정사항

행정관청의 신청취지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상 시정명령 의결요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3항은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관청이 단체협약(임금협약)에 대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하면서 단체협약의 내용이 아닌,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에 대해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의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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