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목원대학교 및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8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21
판정사항
피신청인1, 2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사용자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는 피신청인3에 대해서는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모두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1. 신청 노동조합이 피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신청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2.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피신청인1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피신청인 적격이 없다. 피신청인2는 운영권이나 결정권은 없는 존재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신청인 적격은 없다. 피신청인3은 사업주로서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 3. 목원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이 사건 목원대학교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신청인3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