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메이트익스프레스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65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3-16
심급사건
제주 2025부해142

판정사항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각하 판정한 초심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근거자료만으로 특정 일자에 각 근로자가 근로하였는지, 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고, 차량 임차 및 소유하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6.89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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