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주식회사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71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은 그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정당하며 감봉처분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감봉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와 제2노동조합에 관한 것으로 회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감봉처분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용자는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을 모두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점, 인사위원회 당시 근로자가 위원들에 대하여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여 기피 신청 의사가 없음을 표현한 점, 감사의 징계 의견보다 감경된 의견으로 징계처분이 의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징계절차에서 제척·기피 제도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감봉처분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감봉처분은 정당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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