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승강기안전기술연구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566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18
심급사건
서울 2025부해3753

판정사항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 소홀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승강기 안전 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여 중대한 재해를 발생시키고 사용자에게 과징금 처분 등 손실을 초래한 행위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책임완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행정안전부가 근로자에게 영업정지 2개월, 사용자에게 과징금 1억 8,000만 원을 부과한 점, ② 승강기 사고로 청소차 운전자는 8주 이상 중상해를 입은 점, ③ 승강기가 일상적 이동 수단이 보편화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성 검사의 중요도가 매우 크다는 점, ④ 근로자가 정기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사유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일련의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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