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1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3

판정사항

영업본부 내 주류 부문 근로자들과 그 외 근로자들은 업무 특성에 따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교섭관행도 입증되지 아니하였으며, 신청 노동조합의 분리 대상은 조직기준(영업2본부)과 업무기준(주류영업)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보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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