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현대가스텍 및 이케이에너지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31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4
판정사항
영업의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가 영업양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양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1(양수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근로자는 2025. 9. 30. 사용자2(양도인)에게 퇴사일자를 ‘2025. 9. 30.’, 사직사유를 ‘폐업’이라고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2025. 10. 1. 자 영업양도 시점에 사용자1(양수인)에게 승계될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사용자1(양수인)에게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 나. 사용자2(양도인)의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퇴사일자와 사직사유를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 효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사용자2가 2025. 10. 1. 자로 고용보험(사회보험) 상실처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한 것은 근로자의 퇴직에 따른 사후 정산 및 행정절차에 불과하므로 사용자2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