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공간정보기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226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0

판정사항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자는 해임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스스로 사직서 제출 시기와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한 점, ② 근로자가 직접 자필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③ 작성한 사직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고,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입증 또한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직서 제출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힌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의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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